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6. 23:30경 포항시 남구 B시장 앞 길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부딪힐 뻔하여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사고 원인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쪽 펜더 부분을 발로 2회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가 약 259,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체포되던 중 E, F에게 ‘개새끼들아. 왜 내만 잡아가노!’라고 말하며 F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물고,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70쪽, 73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