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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1 2017가단794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B합동사무소가 2014. 9. 3. 작성한 2014년 증서 제0065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4. 9.부터 2016. 4.까지 매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한 C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 B합동사무소가 2014. 9. 3. 2014년 증서 제0065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4. 2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2016. 4. 29.경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피담보채무 15,894,569원 상당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과 달리 이 사건 공정증서의 피담보채무 15,894,569원 상당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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