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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38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857호로 2013. 11. 25.자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3. 14.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4. 3. 확정되었다.

나. E은 2014. 6. 2. 액면금 600,000,000원, 발행일 2014. 6. 2., 지급기일 2014. 6. 30.,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와 E은 공증인 F 사무소에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며, 위 사무소는 2014. 6. 2. 2014년 증서 제503호로 E이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 E과 G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7. 2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와 E, G 등은 공증인 F 사무소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며, 위 사무소는 2014. 6. 2. 2014년 증서 제504호로 E, G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23984호로 E이 주식회사 나눔로또(이하 ‘나눔로또’라 한다)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연금복권 당첨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76,6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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