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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나4044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2. 5월경 원고로부터 건강식품을 대금 396,000원에 구입하면서 월 39,600원씩 10회(매월 30일 지급)에 걸쳐 상환하고, 위 할부금을 연체하는 경우 월 2%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5회에 걸쳐 총 198,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인데 물품대금 중 일부를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늦어도 2003. 3. 30.경 모두 도래하였고(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2. 6. 30.부터 월 39,600원씩 10개월간),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4. 1.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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