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정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화물운송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05.경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B의 도움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C)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을 이용하여 B의 허락 없이 계속적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9.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위 병원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진료 접수를 하게 한 후 진료를 받아,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이 위 병원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7,612원을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5. 26.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69,0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B의 동의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5. 26.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의원,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