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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4나6013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쪽 14줄부터 4쪽 20줄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Q는 2012. 9. 5. E과 함께 원고에게 사업주체변경통보를 함으로써 E이 원고와 체결한 물품거래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였거나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후 원고와 사이에 물품거래계약을 지속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은 Q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거나 Q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한 후 원고와 사이에 물품거래계약을 지속하였다(원고는, ‘피고 C이 Q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2012. 9. 5.자 사업주체변경통보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Q의 위와 같은 계약인수 또는 채무인수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는 계약인수자 내지 채무인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E, Q,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합계 1,105,309,869원 중 원고가 일부 수령한 371,105,129원을 제외한 나머지 734,204,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E과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E을 운영하던 피고 C이 E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한 회사이므로, 원고는 E뿐만 아니라 피고 주식회사 B에게도 E의 물품대금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위 734,204,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E에 공급한 물품대금 부분 1) 계약인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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