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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나20739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ㆍ삭제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ㆍ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2014. 7. 14.”을 “2014. 7. 4.”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2011년”을 “2015년”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이와”부터 같은 면 제8행의 “아니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와 달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단말기 39,600대에 관한 대당 부가가치세 2,000원은 이를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가 지급하기로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가 상호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객관적으로”부터 제5면 제1행의 “별론으로,”까지를 삭제한다.

3.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계약인수 내지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조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는 단말기 제조 및 판매와 사후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로열티를 2,000원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선행계약상의 소외 회사의 지위 및 소외 회사의 채권ㆍ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 3자간의 계약인수이거나 원고가 피고와 소외 회사의 채권ㆍ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기존 채권ㆍ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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