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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06 2017가단90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B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통모하여 2011. 6. 29. 소외 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소외 회사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원고는 기업은행에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65,655,000원을 대위변제한 후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06324)을 제기하여 2016. 8. 30.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2016. 3.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0. 3. 23. 건설자재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E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었다가 2015. 12. 1.경 해산간주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1. 6. 21. 소외 회사와 같은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영업자산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인수하여 거래처로부터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소외 회사의 채무 역시 인수하였거나 영업 양수에 따라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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