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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나313969
물품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와 D 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갑 제2호증)을 확정적으로 인수하였고, ②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는 원래가 중고기계로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고기계로서는 통상적인 성능과 품질을 갖춘 상태로 피고에게 인도되었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원고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ㆍ채무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D, 피고 간에 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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