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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2009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30,001,796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파이프,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건축자재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11. 2. 상호를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하고, 본점도 서울 송파구로 이전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한편 E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2018. 11. 2. 기준 피고 회사의 임원은 이사인 E가 유일하다). 나) 피고 D은 피고 회사가 2018. 11. 2. 상호와 본점 주소지를 변경하고 대표자도 E로 변경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다(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피고 D은 2017. 3. 11.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으나 그 등기는 2018. 9. 6. 이루어졌다

). 2) 원고의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난연전선관 등 배관설비를 공급하였는데, 2015. 12.말 기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87,065,087원이었다(아래 [표1] 가.

항의 순번 1 기재 참조). 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16. 1. 4.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68,822,963원을 인수하였다

같은 표 가.

항 순번 2 기재 참조, G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 회사가 인수한 연유에 대해 원고와 피고 회사 모두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다.

다만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사실상 F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것이고, G 역시 F이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 G이 도산하자 이러한 연유로 그 채무를 피고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7. 1. 1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래 위 채무인수사실에 대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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