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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8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월수입이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채무가 1,300만 원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위 피해자에게 아시아나항공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고, 2012. 4. 18.경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친구에게 보증을 서 주어서,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월급날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5. 11.경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식투자로 손해를 입어서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 170만 원만 빌려주면 연체된 카드대금도 상환하고, 이전에 빌려간 1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월급날에 상환할 것이고, 만약 못 갚으면 내 차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1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2. 8. 1.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420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에 주식투자를 하면서 이모부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했는데 그 돈을 갚아줘야 한다. 갚지 않으면 이모부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모부에게 상환할 돈 500만 원과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18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전 빌려간 돈을 모두 포함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월급날에 200만 원씩 5회에 걸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같은 날 50만 원, 같은 달

4. 630만 원을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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