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836』 피고인은 2012. 1. 4. 광주 북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100만 원당 한 달에 이자 10만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5,000만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돈을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 600만 원을 계좌 송금받고, 2012. 1. 6. 900만 원, 2012. 1. 12. 100만 원, 2012. 1. 13. 300만 원, 2012. 1. 15. 2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차용금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967』 피고인은 2011. 11. 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 G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1억 원 정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돈을 이러한 채무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약속한 대로 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1. 1,500만 원, 2011. 12. 5. 2,500만 원, 2011. 12. 10. 500만 원을 각 계좌 송금받고, 계속하여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1. 12. 12. 240만 원, 2011. 12. 15. 300만 원, 2011. 12. 16. 120만 원, 2011. 12. 18. 100만 원, 2011. 12. 20. 1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