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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선박, 선주책임보험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위 업체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고 관련 채무가 약 5억 원 정도 있어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0.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2-3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17.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3.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금가루를 가지고 왔는데, 이를 가공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3. 500만 원, 2012. 3. 28.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28.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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