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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457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09.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23.경 수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름 납품일을 하고 있는데 한달 수입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된다. 현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알아서 계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700만 원 가량 국세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업자인 E가 나 몰래 외상대금 1억 원을 수금해 도망갔다. E를 못 잡으면 내가 교도소에 가게 된다.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정상 영업을 해서 전에 빌려간 돈 2,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7. 1,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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