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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7가합583853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408,556,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2017. 1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남양주시 A아파트(14개동 1,10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증권을 발행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5. 11. 1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 B로, 보증채권자를 남양주시로 정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2015. 12. 9. ~ 2016. 12. 8. 457,262,300 2015. 12. 9. ~ 2017. 12. 8. 1,143,155,740 2015. 12. 9. ~ 2018. 12. 8. 914,524,590 2015. 12. 9. ~ 2019. 12. 8. 685,893,440 2015. 12. 9. ~ 2020. 12. 8. 685,893,440 2015. 12. 9. ~ 2025. 12. 8. 685,893,440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의 권리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0. 18.부터 분양되었고 2015. 12. 4.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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