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03,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56길 15에 있는 코아루2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보람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람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는 보람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연차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01222009-201-0004104 5년차 2009. 7. 30. ~ 2014. 7. 29. 48,920,976 2 01222009-201-0004105 10년차 2009. 7. 30. ~ 2019. 7. 29. 48,920,976 (1) 보람건설은 2009. 7. 16.경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양천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양천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이외에도 보증기간을 1년간, 2년간, 3년간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4290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1, 2, 3년차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2) 위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약관 제4조 제4호에서는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부분, 설계상의 하자, 주택건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