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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4가합61369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원고에게 578,70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7. 2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지상 집합건물인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1개동 353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금호산업은 2010. 10. 27.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은평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12. 3. 15.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상 보증채권자가 원고로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09. 12. 1. ~ 2019. 11. 30. 129,291,576 2 D 2009. 12. 1. ~ 2014. 11. 30. 129,291,576 3 E 2009. 12. 1. ~ 2013. 11. 30. 129,291,576 4 F 2009. 12. 1. ~ 2012. 11. 30. 172,388,768 5 G 2009. 12. 1. ~ 2011. 11. 30. 215,485,960 6 H 2009. 12. 1. ~ 2010. 11. 30. 86,194,384 합계 861,943,840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9. 12. 23.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하자가 발생한 이후 2010. 1. 22.부터 2014. 12. 9.까지 지속적으로 피고 공사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2) 피고 공사가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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