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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9. 18. 선고 2014구단1479 판결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승]
제목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제반사항 및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479

원고

심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6.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066,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4. 부 심AA로부터 00시 00구 00동 410 전 67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2. 1. 31. 문BB에게 양도하고 2012. 3. 24.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12.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066,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9. 4. 부 심AA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 금송 같은 관상수, 감나무와 대추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여 상시 재배하여 왔고, 나무를 심지 않은 자투리땅에는 옥수수,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심는 등 경작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공무원으로 2002.경부터 서울 00구 00로 소재 감사원에 재직하다가 2009. 2. 2.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근무하여 온 점, 원고의 농지원부는 2006. 10. 24. 최초로 작성되어 그때로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까지 8년이되지 아니하고 위 농지원부에는 충남 00시 00면 00리 000-0 전 3,168㎡도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농지의 매수인 및 인근주민 등이 원고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고 인근 노인 등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인근노인이 자신이 경작한 마의 변상을 요구하는 항의를 하기도 한 점,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이나 사진, 자동차등록증 만으로는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민CC,황DD이 작성한 확인서도 작성인들이 원고가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목격한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 12, 13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수암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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