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612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0구합979 (2010.07.15)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46 (2009.12.07)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건설업에 종사하는 등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양도소득세 5,814,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쟁점및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원고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농지의 최초 취득시기 및 자경기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층의 1. 2. 갑 제6호종의 1 내지 12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서로서 주요 내용이 미리 인쇄된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진술인들의 서명, 주소 등만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상 1978. 12. 16 ○○ ○○구 ○○동 62-5로 전출한 이후 ○○ 일대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 상의 기재와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정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70년경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연서 1993년까지 23년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록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구 소득세법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농지의 등기부상 등기일자인 1993. 12 9. 을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993년 경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1993년경부터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달리 위법이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게 부족한 갑 제8호층의 1 내지 6, 갑 제9호층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