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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3나70837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5,664,776원...

이유

... 1,575,785 6 화단 배수로 미시공 화단 배수로 시공 비용 907,111 7 1층 필로티 천정 보온재 미시공 보온재 시공 비용 1,748,111 8 정화조 배기구 미설치 배기구 시공 비용 1,153,621 9 화강석 파손 화강석 철거 후 재시공 비용 225,148 10 건물 외장벽 변경 시공 국내산과 중국산 자재비 차액 23,255,000 11 에어컨 배수관 부분 누수 배수관 재시공 비용 872,170 12 주차장 바닥 균열 메꿈식 균열보수 후 에폭시 바닥마감 보수 비용 2,812,847 13 옥상층 우레탄 방수 미시공 액체 방수와 우레탄 방수 비용 차액 9,918,668 14 가스보일러 상이시공 약정 규격 보일러 시공 차액 6,665,910 15 계단 벽타일 들뜸 철거후 재시공 820,000 합계 92,804,724 나) 피고는 계단실 벽타일(표 순번 5) 관련하여 철거후 재시공 비용인 27,435,015원을 구하나,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현재 시공현황(400*400)과 원가내역서의 벽타일(300*60 사이에 기능상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고, 재시공 비용은 양자의 공사비 차액인 1,575,785원의 17배가 넘는 점,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시공비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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