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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6나18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제1심법원의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시공 부분 중 옥상 외벽균열 등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27,722,518원으로, 2층 실내마감공사 중 미시공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11,901,703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은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즉, ① ‘자동문 입구 돌계단 방수 및 석재작업’(하자보수금액 4,282,867원)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도면상 1층 계단실 바닥은 화장실이나 벽체 부분과는 달리 액체방수 공사가 필요없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에도 피고가 도면에 따라 해당 부분을 시공한 것을 만연히 하자로 보았고, ② ‘옥상 노출 전기배선 보수작업’(하자보수금액 387,920원)의 경우, 건물신축 당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옥상 계단실 외벽에 전선을 노출하게 된 점을 간과하였으며, ③ '2층 전등공사'(시공비용 7,008,383원)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가 자체 산정한 해당 부분의 공사비와 2층 사무실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공사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판단 제1심법원의 감정인 C은 당사자들로부터 계약서 및 설계도면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고, 2015. 10. 23. 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마친 후 감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감정인은 감정항목 중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시점의 표준품셈 및 단가를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출하였고, 미시공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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