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피해자 B과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 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5. 1. 15.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 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카드신청’ 을 선택하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 성명( 영문) 란에 “B”, 휴대폰 번호 란에 “C”, 카드 수령 지 주소 란에 “ 부산 동래구 D 306호” 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신한 카드 주식회사의 카드신청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3. 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31.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 동래 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 카드사를 기망하여 발급 받은 B 명의의 신한 카드( 카드번호 E)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위 카드 사의 가맹점을 기망하여 지하철 교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