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알게 된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한 카드 주식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신규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처럼 ‘ 카드신청’ 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개인정보의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번호란에 ‘F’, 이메일 란에 ‘G ’라고 임의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작한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1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신한 카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청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광주 남구 H 아파트 102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 중고차를 구입한 후 중국으로 판매하여 이익금이 나오면 2 배로 변제하겠으니 중고차 구입비 중 15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를 중국에 판매하는 일과 관련해서 아는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중고차를 중국에 팔아 이익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