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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7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부터 2015. 5. 28.까지 현대카드 모집 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법도 박 등으로 인하여 7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호남 대학교 ROTC 동기나 후배인 피해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7. 24. 광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던 적이 있는 피해자 C 의 인적 사항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 카드신청’ 메뉴에 접속한 후 ‘ 성명 C, 자택 주소 광주 서구 D, 302호, 휴대전화번호 E, 이메일 F’ 이라고 입력한 다음 전산망을 통해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21.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G 아파트 102동 507호에서 성명 불상의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H 명의로 발급된 현대카드를 교부 받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카드 수령증에 ‘H’ 이라고 서명한 후 해당 수령증이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카드 배송인에게 교부하고, 2015. 11. 23.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I 명의로 발급된 국민카드를 교부 받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카드 수령증에 ‘I’ 이라고 서명한 후 해당 수령증이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카드 배송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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