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종 사촌 B의 주민등록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7. 경 인천 남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카드신청’ 을 선택한 후, 신청인 란에 이름 ‘B’, 주민등록번호 ‘D’, 주소 ‘ 인천 남구 E’, 전화번호 ‘F’ 등을 입력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현대카드 M Edition2 카드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 경 인천 남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성명 불상의 텔레마케팅 상담원에게 전화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위 텔레마케팅 상담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카드신청 ’을 선택한 후, 신청인 란에 이름 ‘B’, 주민등록번호 ‘D’, 주소 ‘ 인천 남구 E’, 전화번호 ‘F’ 등을 입력하게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여 현대카드 ZERO 카드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5. 경 인천 남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 성명 불상의 텔레마케팅 상담원에게 전화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위 텔레마케팅 상담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롯데 카드 홈페이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