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왜곡하여 말하는 경우에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 전파" 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1의 가에 이른바 " 전파" 라 함은 전하여 널리 퍼뜨리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정인 한 사람에게 말을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파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설시와 같은 말을 공소외 김갑순 한사람에게만 말한 것으로 인정한 후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1의 가에 이른바 '전파'라 함은 전하여 널리 퍼뜨리는 행위라 할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말을 위 김갑순에게 하였을때 위 김갑순외에도 그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던가 또는 피고인이 위 김갑순이 그말을 또다른 사람에게 장래 전할 것을 예상하고 말하였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별론하고 또 유언비어날조죄로 논하는 경우도 별론하고 단순히 위 김갑순 한사람에게만 그런말을 하였다하여 곧 전파라고 설시한 원심은 잘못 이라 할것이고 원심은 마땅히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당시 있었던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더 하였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3.11. 선고 76도876 판결 , 1977.2.22. 선고 76도390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