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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재고합30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6. 24. 14:00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E대학교에서 F고등학교 선배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978. 6. 26. 18:00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G대학생의 주동으로 데모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1978. 6. 26. 18: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교육회관 앞에서 도착한 후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소재 광화문 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약 100명의 학생에 합세하여 스크럼을 짜고 선구자의 노래를 부르고 유신철폐 구호를 외치며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생시위를 감행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11. 7. 선고 78고합424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1979. 2. 15.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를 적용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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