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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38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66,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19.까지 피고에게 24,466,210원의 제빵 원료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4,466,2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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