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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6 2020가합1074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197,445원과 그중 269,143,715원에 대하여 2010. 3. 11.부터 2010. 11....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피고 주식회사 A는 2020. 10. 4.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20. 10. 7. 이의신청서 제출, 피고 B은 2020. 10. 15.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20. 10. 26. 이의신청서 제출함),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사유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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