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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2』 피고인은 2013. 7.경 울산 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D이 ‘타이맥스 시계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계를 판매할테니 12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맥스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2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모바일 게시판에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8월 18일자 CJ 티켓 한 장 판매합니다. 가격은 10~12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 11: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패드와 신세계상품권 3매를 판매한다’고 기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42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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