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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9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2020. 3. 28.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자이고, 고소인 B, 고소인 C는 위 경찰서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8.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위 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자신의 문을 열어달라거나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는 요구를 고소인 B가 거부를 하자, 1호실에 사건 외 유치인 D, E, 2호실에 사건 외 유치인 F, G, 3호실에 사건 외 유치인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문 열어라. 이 씹새끼야. 이 양아치 새끼야. 문 따 이 씨발놈아. 문 열어라”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 B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 및 상황에서 고소인 C에게 “씨발놈아 아가씨는 내가 부르면 바로 내 앞으로 와야지, 개같은 년, 아가씨 이쁘다. 나랑 애인하자. 내 말에 대답해라 씨발년아, 대꾸도 안하네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유치인보호근무일지 수사보고(피의자 욕설영상 cd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욕설 당시 다른 유치인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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