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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4노346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3. 27.경부터 2012. 3. 30.경까지 D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었던 E, F, G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위 경찰관들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3.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긴급체포되어 D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는데 평소 복용하던 뇌병변 약을 복용하지 못하자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날인 27. 신체발작을 하였고 그러자 경찰관 E, F, G이 피고인을 창고로 끌고 가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26. 23:05경 긴급체포로 입감되었는데 그로부터 1시간 30분쯤 경과된 같은 달 27. 00:30경 바지와 팬티를 내리며 유치장 밖으로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려 주취자 안정실로 입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근무자는 J, K, L였으며 일지에 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J인 점 J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2. 3. 27.자 유치인 행장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48면). (수사기록 81면, 피고인이 입감되던 2012. 3. 26.에 E, F, G은 비번이었고, 이들은 그 다음날인 27. 저녁 7시 이후부터 야간근무를 하였다), ② 위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는 시간별로 주야간 근무자들이 교대하면서 그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사후 조작이나 변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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