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18 2015고단2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5. 03:50경 태백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폭행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현장 조사를 하자, E에게 다가가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E이 화를 내자 계속하여 얼굴과 가슴 부위에 침을 뱉은 다음 ‘이러면 어쩔 건데’라고 하면서 배로 E의 배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E의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다가가 배로 F의 배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55경 태백시 장성로 26에 있는 태백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 입감된 후 자다가, 같은 날 07:48경 일어나 출근해야 하니 내보내 달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면서 유치장 1호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유치인 보호 아크릴 판넬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유치장 1호실 출입문 우측에 부착되어 있는 유치인 보호 아크릴 판넬을 물병으로 수회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유치인 보호 아크릴 판넬 2장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보호판넬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