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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2 2014노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인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9번 기재 피해 발생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소유한 1톤 화물차량이 각 피해 현장 방향으로 통행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8, 9번 기재 피해 현장에서 발견된 타이어 흔적이 피고인이 소유한 1톤 화물차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순번 제8, 9번 기재 피해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 흔적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안전화와 동일한 치수, 상표의 안전화 발자국과 일치한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기재 피해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는데, 그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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