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2고정66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7. 01:19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23세)의 휴대폰으로 “C야 안녕 ㅋ 니가 D 묵직한 걸로 날린다고 허세 부리는 지잡 대상이니 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문자메시지 전송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련의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문자메시지는 약 2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단 세 번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고, 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자메시지는 같은 시간에 연속하여 보내진 것인 점에다가 위 문자메시지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1회성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일련의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련의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