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2, 23 내지 26번,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2번 기재 각 장물 취득의 점)] 피고인 B은 1937 년생으로 매우 고령인 점, 별도로 장부에 매입 장 물을 직접 기록하지 않았던 점, 수량이 합계 53점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이 사건 장 물을 짧은 기간 매입하면서 그 품목과 수량 등을 일일이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 스러 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주 귀금속류와 구 찌 및 티쏘 시계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원심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과 A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 내용, 피해자 G, I의 각 진술, 피해 품을 촬영한 사진, 장물거래 메모 장, 2016. 9. 28. 자 압수 수색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압수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이 사건 진주 귀금속류, 구 찌 및 티쏘 시계를 합계 10,810,000원 상당의 금액으로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A가 가지고 온 귀금속들이 장물일지 모른다는 점을 의심하면서 매입하였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