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 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수의 개 목걸이가 발견된 점, ②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개 목걸이 중 절취당한 자신의 개가 착용하고 있던 개 목걸이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각 진술이 일관되고 개 목걸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순 번 1번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족적이 발견된 점, ④ 순 번 2번 및 3번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각 피해장소에서 약 1km 주변에 설치된 CCTV에 2014. 7. 8. 03:00 경 피고인의 차량이 촬영된 점, ⑤ 순 번 4번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장소 인근에 주차한 피해자 M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에 2014. 7. 10. 10:30 경 피고인의 차량이 촬영된 점,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문병을 위해 BE 병원에 자주 갔고, 동이 트면 개장을 싣고 주변 시골로 개를 사러 다니곤 하였다고
변소하나, AM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문병을 온 것은 사실이나 새벽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 찾아온 적은 없는 것 같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각 피해 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