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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단13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1:50 경부터 약 10분 동안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동식 가판대 위해 진열해 놓은 커피를 손으로 쳐 흐트러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이동식 가판대를 밀고, 편의점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려하여 징역형 택하되,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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