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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0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B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있는 가판대를 2015. 9. 18.부터 2015. 12. 18.까지 3개월 동안 사주상담 가인 피해자 C( 남, 60세 )에게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2 층 복도에서, 주민 상대로 사주 풀이 강의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위 가판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가판대 열쇠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를 내 놓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밀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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