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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10 2011고단1575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575] 피고인 A는 2010.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사실은 공무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판대 운영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와 공모하여 가판대를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돈을 주면 공무원을 통해 가판대 운영허가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08. 4. 17.경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충무로역 8번 출구 앞 가판대와 남대문로 지하철 1호선 3번 출구 E 편의점 앞 가판대의 운영허가권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즉석에서 1,000만 원을, 2008. 4. 25.에는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이와 별도로 가판대 1대를 더 얻어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D에게 가판대 운영허가를 받아 주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D로부터 금원 반환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자신도 B에게 속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B를 허위 고소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0. 2. 3.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301에 있는 성북경찰서에서, ‘B가 남대문로 (지하철) 1호선 3번 출구 편의점 옆 등 3개의 가판대를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해 준다고 기망하여 2008. 4. 11.부터 경비 명목으로 5,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허위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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