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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6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633』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5.경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 C(여, 44세)과 그 배우자인 D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 등에게 폭행을 가한 일로 여러 차례 벌금 처분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15. 11:20경 위 편의점 지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남편 나오라고 해라, 칼로 배떼지를 찔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종이를 쥐고 있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32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8.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앞에 과자 등을 진열해 놓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판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머저리같은 놈, 개지랄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앞에 진열된 과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45세)이 경찰에 신고하고 위 편의점의 직원이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기 동영상, CCTV 동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이 피해자들에 대해 행사한 폭행은 자신의 가판대 영업을 방해하는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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