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35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약국 맞은편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0: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판대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 진열대에 진열 해 놓은 과자, 음료수, 맥주 등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환형유치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0년 담배사업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계유지를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