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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2015구합11042 판결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정당사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제목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정당사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양수인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로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11042

원고

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 ○.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가 2015. ○. ○.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임대차관리업, 장례식장업 등을 목적으로1979. ○. ○. 설립된 회사로서, ○○시 ○○구 ○○동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9. ○. ○. 개업하였다가 2012. ○. ○. 폐업하였다.

"나. 원고와 ○○병원은 ○○시 ○○구 ○○동 대 1,060.1㎡ 및 지상 9층, 지하 2층 건물(이하 위 건물을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지분 30/100, ○○병원 지분 70/100의 비율로 공유하면서(정확히는 2009. ○. ○.까지는 원고 지분 32/100, ○○병원 지분 68/100의 비율로 공유하다가, 2009. ○. ○. 원고 지분 중 2/100가 ○○병원에 이전되었다), 2009. ○. ○.부터 2012. ○. ○.까지 기간 동안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대용으로, ○○병원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병원으로 각 사용하였다.",다. ○○병원이 2012. ○. ○.○○학원에 합병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30/100)을 ○○학원에 양도하였고, 원고와 ○○병원은 2012. ○. ○. 이 사건 부동산을 ○○학원에 인도하였으며, 2012. ○.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 전체에 관하여 ○○학원 앞으로 2012.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2. ○. ○.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양도가액 ○○○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채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12. ○. ○.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 ○.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2015. ○. ○. 피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 ○.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과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학원에 양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2012. ○. ○.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후 2012. ○. ○. 폐업하는 바람에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와 같은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사유로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은행에 보증금 ○억 원으로, ○○커피에 보증금 ○만 원, 월 차임 ○만 원으로, ○○병원에 보증금 ○억 원으로 각 임대하였다가, ○○학원에 이 사건 건물 2층과 함께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였으며, ○○학원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계속 임대사업에 제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 5,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은행은 이 사건 건물 2층 367.25㎡를 원고로부터 보증금 ○억 원에 임차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 이전인 2012. ○. ○.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하여 두었던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2012. ○.○.말소된 사실, ② ○○커피는 이 사건 건물 2층 56.12㎡를 원고로부터 보증금 ○만 원, 월 차임 ○만 원에 임차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학원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2. ○. ○. 폐업한 사실, ③ ○○병원은 이 사건 건물 2층 807.81㎡를 원고로부터 보증금 ○억 원에 임차하고 있었으나, ○○병원이 ○○학원에 합병됨으로써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여 보증금 ○억 원이 2012. ○. ○. ○○학원에 반환된 사실, ④ ○○학원은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원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임대에 관한 물적・인적시설이나 권리의무가 원고로부터 ○○학원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수인인 ○○학원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또한 ○○학원은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면세사업(병원)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수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 되는바, 이 사건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 및 면세 겸용 사업자인 ○○학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부동산을 면세사업인 병원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해당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로서 종래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의 양도 당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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