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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2016구합22880 판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산청-0846 (2016.05.10)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

요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게는 자신들에게 발급의무가 있는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건

2016구합1128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2.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미발급1) 이 사건 소장 기재 2014. 12. 1.은 2015. 12. 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가산세 1,132,07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37,337,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1. 금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다. 원고는 2012. 4. 25. 대출채무자 이○자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군 ○○면 ○○리 750-7 ○○오피스텔 105호 등 16개 호실에 대하여 수탁자를 주식회사 ○○코자산신탁,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담보신탁을 받았다. 위 각 부동산은 2014. 공매처분 되었고 원고는 위 공매대금에서 이성자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위 공매절차의 매수인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따른 2014년 제1기 공급가액은 56,603,774원, 부가가치세는 5,660,376원이고, 2014년 제2기 공급가액은 1,866,878,862원, 부가가치세는 186,687,880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 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법인사업자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년 제1기 가산세 1,132,070원(위 공급가액 56,603,774원 × 2%, 원 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14년 제2기 가산세 37,337,580원(위 공급가액1,866,878,862원 × 2%)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는'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세금계산서'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2) 원고는 국세청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원고가 면세사업자인 관계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게는 자신들에게 발급의무가 있는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와 달리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만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 되었으나, 위 개정규정은 개정 전 규정과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자신에게 발급의무가 있는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을 전제로 하되, 다만 종이세금계산서조차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위법의 경중을 구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 가산세율만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가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는 사정은 앞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그리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2014년 제1, 2기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홈페이지(www.esero.go.kr)를 통한 발급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 전화 ARS를 통한 발급 및 세무서 대리발급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14. 7. 23.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서면질의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하여 과세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원고는 과세사업발생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하나 전환의무를 해태한 점, ④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제60조 제2항 제2호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2014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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