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772 (2011.12.23)
제목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수 없음
요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자이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5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6.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OO동 1093에서 음 ・ 식료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 000원 중 000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가항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 액 000원 중 0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으나, 나머지 000원(이하 '이 사건 미전송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미전송 사실을 확인하고 2011. 8. 16.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0.12.27.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게 2010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10. 1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l 내지 1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입법취지, 입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법인사업자 의 경우 2010. 12. 31.까지 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2010. 12. 31.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야 하는데, 2010. 12. 31.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 12. 31.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 2호에 의하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2011. 4. 28.선고 2010두16622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 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자이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점,②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의 발급명세 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므로, 그 부과요건이 다른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이 제2항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제4항에 의한 가산세만 부과되는 점,③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