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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233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4. 10. 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4. 12. 31.경 원고 소유의 영업용택시 35대를 1,050,000,000원에 부일택시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15. 1. 13. 부일택시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법인사업자이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등에 규정된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1,000,000원(= 위 공급가액 1,050,000,000원 × 2%)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0.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담당직원 A은 법정발급기간 내인 2015. 1. 12. 월요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의 접속 불량 내지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인하여 출력 및 전송이 되지 못하여 부득이 다음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고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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