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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노436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 부분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참고자료 제출” 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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