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7.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각 재물 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