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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21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6. 3. 25. 21:10 경까지 대전 일대에서 도난당한 C 소유의 D 등록 번호판이 앞 번호판으로 부착되어 있는 SM5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sm5 승용 차 앞 뒤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분리되어 기소된 사안으로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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