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0:20 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배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7%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